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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연재 - 미세플라스틱, 먹기 전 직접 검출할 수 없을까
등록일 :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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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여 특허로 말하라]
커져가는 미세플라스틱 공포
안전한 식생활 위해
조리 전 어패류 속
미세플라스틱 농도 확인 기술 필요
얼마 전, 호주의 한 과학자는 생선살로 만든 냉동식품인 피시핑거에 박힌 미세플라스틱을 현미경 영상으로 생생하게 보여줘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미세플라스틱이란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가 분해돼 만들어지거나, 인위적으로 제조된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이 공포심을 더 높인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80%가 그물 등 낚시 도구라고 하며, 생선 소비를 멈추는 것이 바다의 미세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한다.
생활 곳곳에서 적신호가 들려오니,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6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민간기업에서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2025년까지 국내 매장에서 일회용 컵 대신 재사용 가능한 컵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농심은 라면을 묶음 판매할 때 포장 비닐 대신 띠지를 이용하고, 띠지에 바코드·상품명을 넣어서 폐기물량을 약 5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고 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미 과거부터 현재까지 바다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알게 모르게 먹고 있다는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다. 과학기술은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까.
미세플라스틱 검출·수집·제거 기술이나 장치,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 등 다양한 기술이 특허 등록됐다. 먼저 미세플라스틱을 검출하는 기술로는 아주 얇은 도관에 물을 흘려보내고 자외선으로 미세플라스틱을 감지하는 장치(등록번호 제10-2232210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나, 형광 표지자를 이용해서 수중의 미세플라스틱을 신속히 모니터링하는 방법(등록번호 제10-2229764호, (주)휴마스) 등이 있다.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기술로는, 정전기를 이용해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제거하거나(등록번호 제10-2117252호), 물속에서 직접 수거하는 장치(등록번호 10-2029018), 해양 부유물을 대량 포집하는 시스템(등록번호 제10-2020273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이 눈에 띄었다.
천일염이 국내수산물 미세플라스틱 검출량 순위 1위를 차지해서인지(식약처 발표, 2017-2019), 미세플라스틱이 제거된 소금을 만들거나 염전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필터링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등록번호 제10-2089924호 및 제10-2254010호)도 상당히 많았다.
하지만 어패류를 안심하고 소비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패류의 미세플라스틱 함유 농도를 조리 전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발명이 식품으로 해수나 모래, 또는 소금 속 미세플라스틱을 검출하고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류나 어패류에 든 미세플라스틱을 소비자가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은 아쉽게도 찾을 수 없었다.
식약처에는 미세플라스틱이 신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위해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들이 소비하는 것을 보는 주부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든다. 개별 소비자에게 닿기 전 미세플라스틱을 차단하기 위한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플라스틱의 습격이 시작된 지금, 개인이 간편하게 안심하고 수산물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연구 역시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김지우 다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jwkim@dahsunip.com
[네이버뉴스 기사 링크] [여성신문 원문 링크] 커져가는 미세플라스틱 공포
안전한 식생활 위해
조리 전 어패류 속
미세플라스틱 농도 확인 기술 필요
얼마 전, 호주의 한 과학자는 생선살로 만든 냉동식품인 피시핑거에 박힌 미세플라스틱을 현미경 영상으로 생생하게 보여줘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미세플라스틱이란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가 분해돼 만들어지거나, 인위적으로 제조된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이 공포심을 더 높인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80%가 그물 등 낚시 도구라고 하며, 생선 소비를 멈추는 것이 바다의 미세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한다.
생활 곳곳에서 적신호가 들려오니,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6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민간기업에서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2025년까지 국내 매장에서 일회용 컵 대신 재사용 가능한 컵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농심은 라면을 묶음 판매할 때 포장 비닐 대신 띠지를 이용하고, 띠지에 바코드·상품명을 넣어서 폐기물량을 약 5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고 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미 과거부터 현재까지 바다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알게 모르게 먹고 있다는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다. 과학기술은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까.
미세플라스틱 검출·수집·제거 기술이나 장치,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 등 다양한 기술이 특허 등록됐다. 먼저 미세플라스틱을 검출하는 기술로는 아주 얇은 도관에 물을 흘려보내고 자외선으로 미세플라스틱을 감지하는 장치(등록번호 제10-2232210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나, 형광 표지자를 이용해서 수중의 미세플라스틱을 신속히 모니터링하는 방법(등록번호 제10-2229764호, (주)휴마스) 등이 있다.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기술로는, 정전기를 이용해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제거하거나(등록번호 제10-2117252호), 물속에서 직접 수거하는 장치(등록번호 10-2029018), 해양 부유물을 대량 포집하는 시스템(등록번호 제10-2020273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이 눈에 띄었다.
천일염이 국내수산물 미세플라스틱 검출량 순위 1위를 차지해서인지(식약처 발표, 2017-2019), 미세플라스틱이 제거된 소금을 만들거나 염전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필터링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등록번호 제10-2089924호 및 제10-2254010호)도 상당히 많았다.
하지만 어패류를 안심하고 소비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패류의 미세플라스틱 함유 농도를 조리 전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발명이 식품으로 해수나 모래, 또는 소금 속 미세플라스틱을 검출하고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류나 어패류에 든 미세플라스틱을 소비자가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은 아쉽게도 찾을 수 없었다.
식약처에는 미세플라스틱이 신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위해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들이 소비하는 것을 보는 주부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든다. 개별 소비자에게 닿기 전 미세플라스틱을 차단하기 위한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플라스틱의 습격이 시작된 지금, 개인이 간편하게 안심하고 수산물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연구 역시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김지우 다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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