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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연재 - 툭하면 짝퉁·표절...내 디자인 지키려면 이렇게

등록일 :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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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디자인 보호하고 싶다면
디자인등록 제도에 관심을
4월 비밀디자인제 개정...모방 걱정 덜어


PNGWing패션의 계절! 예년보다 보름 일찍 온 벚꽃이 봄을 알렸다. 문득 햇볕이 좋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패셔니스타들의 마음도 함께 설렌다. 새 옷도 좀 사고 옷에 어울리는 스카프나 브로치, 가방도 사고 싶다. 아! 집안에도 봄기운을 좀 들여야지. 커튼이나 러그도 봄기운 물씬한 것으로 바꾸고 싶다. 옷이나 장신구, 인테리어 소품에도 특허가 있을까?

한국에는 디자인등록 제도가 있다. 물품의 외관에 심미성을 부여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 이를 디자인권으로 보호해 창작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의류나 패션 소품도 당연히 디자인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패션업계는 디자인권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 워낙 신상품 생명력이 짧은 업계 특성 탓에,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더라도 심사를 받는 동안 이미 유행이 지나가 버린다. 권리를 등록해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 달라졌다. 2019년 12월부터 유행이 빠르게 바뀌고 모방이 쉬운 의류, 섬유제품 등의 디자인권 심사 기간이 10일 이내로 크게 단축됐다. 올해부터는 가방과 보석, 장신구류 등도 이 제도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조속한 등록이 가능해진 만큼,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디자인 등록된 트렌치코트. ⓒ특허청결정적으로, 개정된 '비밀디자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디자인등록 출원 과정에서 디자인 물품의 이름이나 분류까지 완전 비밀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다. 디자인등록 출원으로 디자인이 공개돼 모방에 악용될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

그전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디자인 대상 물품과 물품 분류가 공개됐다. 예를 들어, 특색 있는 하이힐용 뒷굽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구두 제작업체에 뒷굽을 공급하기에 앞서 '비밀디자인' 제도를 이용해서 디자인등록을 받는 경우, 그동안은 '하이힐용 뒷굽'이라는 물품명이 노출됐다. 디자이너나 출원인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나마 신제품 개발 동향이나 사업 아이템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만이 없을 수 없었다. 이제는 실제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는 완전히 비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디자인이 복잡하거나 화려해야만 창작성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해당 물품이 거래되는 사회에 원래 없던 새로운 것이라면 "창작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미 있던 디자인을 조금 변형한 것일지라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매력, 즉 심미성을 부여했다면 디자인권 등록을 통해 내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패션뿐 아니라 디자인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여성들이 많다. 디자인등록 과정과 비밀디자인 제도를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승부를 보겠다면 디자인권 등록을 해보자.

김지우 다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여성신문[여성이여 특허로 말하라] 더 보기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List.html?sc_serial_code=SRN219&view_type=sm

김지우 다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jwkim@dahsunip.com

[네이버뉴스 기사 링크] [여성신문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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