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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연재 - 특허 ‘출원’과 ‘등록’은 어떻게 다를까

등록일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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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여 특허로 말하라]
출원만으론 특허권 행사 못해
등록 마쳐야 가능


최근 음식점에서 서빙 로봇을 본 적이 있다. 코로나로 비대면 서비스가 흥하다 보니 음식 서빙도 로봇이 대신하게 됐다고 했는데, 로봇이 테이블 번호를 인식해서 음식을 가져다줬다. 음식을 꺼내니까 웃으면서 주방으로 갔다. 상당히 귀여웠다. 아는 로봇 전문가에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번 추석에 써볼까 하면서 서빙 로봇 특허가 있는지 검색했다.

음식점에서 본 것과 비슷한 로봇 특허 문헌을 찾았다. 접시에 음식을 담고 테이블에 가서 음성이나 화면으로 알려주면 고객이 음식을 가져가는 로봇 (출원번호 10-2020-0005021)과,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세세한 기술 구성이 다른 특허(출원번호 10-2019-0168933)이다.

서빙 로봇 관련 특허 기술. (왼쪽부터) 출원번호 10-2020-000502110-2019-0168933 ⓒ특허청 홈페이지 캡처
그런데 잘 살펴보면, 두 특허 문헌은 현재 법적인 지위가 다르다. 왼쪽은 특허 '출원' 중인 서빙 로봇 기술이고, 오른쪽은 특허 '등록'을 받은 서빙 로봇 기술이다. '출원'과 '등록'은 구분되는 개념이고, 매우 큰 차이가 있어서 헷갈리면 곤란하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특허청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허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특허 출원'이라고 한다. 출원했다고 특허권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특허청에서는 출원된 서류를 살펴서 발명 내용이 우수한지, 등록 요건은 만족하는지 심사하고, 이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되든 거절되든, 한번 출원한 서류는 특정 시점이 지나면 공개되기 때문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출원 문헌도 다른 사람이 볼 수는 있다. 등록이 끝나면 그 상태대로 다시 한번 공개된다. 두 문헌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잘 보면 하나는 등록번호가 적혀 있다. 어쨌든 잘 구분해서 봐야 한다.

등록해야만 특허권이 발생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오른쪽 등록된 서빙 로봇의 특허 기술을 잘못 사용하면 특허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 왼쪽 서빙 로봇 기술은 등록 전 출원단계에서 공개된 상황이지만 등록 거절 결정이 확실히 내려지기 전에는 조심해야 한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서빙 로봇을 특허를 피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서빙보다 더 귀찮다. 명절에도 쓰고, 평소에도 쓸까 했는데 로봇을 닦는 것도 일인 것 같다. 특허 검색 말고 맛집 검색을 통해 음식을 조달하고, 서빙 로봇 대신 가정 내 노동력을 잘 활용해봐야겠다.

김지우 다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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