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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연재 - 입시 포트폴리오, 법적 보호받을 수 있을까

등록일 :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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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여, 특허로 말하라]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와 국어과 강사진들이 11 18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문제분석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수능이 끝나고 학원가 도로도 조금은 한산해진 느낌이다. 코로나19로 자녀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수능 전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하고 노력하셨을 학부모님들 생각에 뭉클해진다. 필자의 자녀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학업을 시작하기 전인데도 방과 후 스케줄 관리가 벅차다. 효율적이고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스케줄이나 포트폴리오가 있고, 우리 아이에게 맞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돈 주고라도 사서 따라 하고 싶은 심정이 절로 든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스케줄이나 포트폴리오가 수년 동안 쌓이고 검증됐다면, 그것 역시 지적인 노력의 결과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 것일 테다. 이런 효율성과 애정의 집약체를 무형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방안이 있으면, 정말 많은 이들이 로열티를 내고라도 실시권을 받고 싶어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학습 스케줄·포트폴리오는 발명이 아니니 특허나 실용신안은 안 될 것이다. 제품의 외관이 아니니 디자인도 안 되고, 출처표시기능이 없으니 상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편집저작물로 보려면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상 창작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니, 스케줄표의 창작성을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노하우'로 전수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노하우는 법적인 보호가 어려울까? 법적인 영업비밀로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다. 경영 정보나 영업상 아이디어, 관리비결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비밀정보도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알려지지 않은 정보여야 하고, 공지된 정보와 구별된 독립적인 가치가 있어야 하고, 비밀유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 인정돼야 한다. 또 대법원은 업무상 일하면서 얻게 된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코카콜라의 레시피는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다. 공개를 전제로 하는 특허와 다르게 비밀 상태에 있다. 영업비밀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나 혼자만 사용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타인이 스스로 개발해 똑같이 사용한다면 사용을 금지하기 어렵다. 공개를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인 독점배타권을 갖는 특허와 다르다.

결국 개인이 신통한 학습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관리해서 객관적인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유용한 정보는 공유하고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수년간 자녀들을 뒷바라지한 학부모들의 숨은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에 상상력을 펼쳐봤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다들 그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우 다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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